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물 신고 8월 31일까지 사전 접수

제주시는 2023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미사용 시설물 신고는 올해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신고된 미사용 사항을 반영, 감면해 부과대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하므로 해당되는 납부자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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