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역 제주시 주간 33%, 야간 46% 2~15dB(A) 환경기준 초과...서귀포시 주간 28%·야간 61%가 1~18dB(A) 초과

올해 상반기 제주도내 7개지역 35개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 측정 결과 측정지점의  절반가량인 49%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소음으로 도민들이 심각하게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환경 소음측정망을 운영해 도내 소음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환경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소음실태를 측정해 측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측정대상 지역은 종합병원 및 학교지역 등을 포함하는 ‘가’ 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나’ 지역, 상업지역 등 ‘다’ 지역으로 구분했다.

상반기 측정결과, 야간(66%)이 주간(31%)보다, 도로변지역(59%)이 일반지역(42%)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33%, 야간 46%가 2~15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 28%·야간 61%가 1~18dB(A)을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25%·야간 81%가 1~5dB(A)을 넘어섰고, 서귀포시는 주간 42%·야간 92%가 1~9dB(A)을 초과했다.

최근 10년간 환경소음 모니터링 결과, 환경소음 기준초과율이 38~49% 범위를 보였으며, 야간이 주간보다, 도로변지역이 일반지역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기준초과 원인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운전습관(과속 운전과 경적음), 도로노면 마모,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 이었으며, 주간보다 야간의 경우 교통량은 줄었지만 소음기준은 강화되고 과속은 여전하면서 기준초과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교통량 분산 대책, 도로 노면 상태 개선, 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 자제 등이 필요하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지역별 소음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각종 소음 저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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