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일부‘확인' 재발 방지 권고

학생들에게 ‘년-새끼’비속어에 ‘수업 중 교실 밖서 담배’를 핀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B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갑질 교사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 관련 교사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권고문에 따르면 자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갑질교사는 학생들의 인격권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

학생들에게“~ 년”, “~ 새끼”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학습권 침해도 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온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고 증언해 학습권 침해 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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