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희생자유족회‘)는 환영했다.

희생자유족회는 “2022년 8월 12일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재판 희생자도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희생자유족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길 소망하며,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재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충실하게 수고하시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 국선변호인단 그리고 제주4․3사건 재심전담 및 형사보상재판부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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