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전기료지원 및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사업비 비율 확대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된 것 ”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27일 제 40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 년 9 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과된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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