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구역 주민동의율 30%시 신속 사업성 분석 지원

찾아가는 수시설명회 운영, 8월부터 사업성 분석 대상지 공모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 등 규제 완화...계획 결정 기간 절반으로 추진...주민들 설레게 해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도내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결성 주민 동의율이 80%로 기존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강화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도심이 기존 홀대받고 있어 1만㎡내 소규모로 수익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일정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이 절차가 생략되어 3~4년만에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주민동의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신속통합기획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계획 결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 주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시의 규제완화 등으로 일부 효과가 반감된 가운데 제주도정이 지역경제 등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시행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한다.

조합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로 설립이 가능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한다.

이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고영훈 제주도 주택정책팀장은 “10군데 정도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팀장은 “반대주민들에 대해 조합결성 후 매도청구 등을 통해 매입절차를 하면 된다”며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용 등 조치도 재개발과 재건축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제주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도심내 주민들의 긴시간 상대적 박탈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천㎡~3천㎡내 소규모는 주민동의율이 비교적 가능하나 5천~1만㎡의 규모에는 주민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사업포기 등이 속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8월부터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제주시 일도1동을 시작으로 7월 28일까지 12개동 지역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 30%를 전제로 8월부터 한 달간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사업성 분석 대상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신속 사업성 분석은 지역 주변 시세분석을 통한 종전 자산가치, 개략사업비, 비례율 등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고(비례율 90% 이상), 사업시행 및 공공참여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11월 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율 50%인 정밀 사업성 분석은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종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응과 적극성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064-71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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