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ㆍ도별 최소 1곳 이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근거 마련

위성곤,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가능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는 도민은 11만3천820명에 달하고 1천870억 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5일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광역시ㆍ도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경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아직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별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 정해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