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투자이민제 ‘건강보험-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도마에

공익사업투자이민 중국인 전체 70% 이상 비중 차지

법무부 외국인 거주·영주권 ‘공익사업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 발표...5억 이상을 투자 거주(F-2) 자격, 5년간 유지 영주(F-5) 자격 ‘일반 투자이민’ 투자 금액 15억 이상 상향 

‘고액 투자 이민’ 30억 이상 올려...55세이상 외국인 3 억 이상 투자 ‘은퇴 투자이민’ 폐지

제주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체류한 외국인 수는 2022년 2천275명으로 전국대비 9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19년 4천807명, 제주는 4천667명을 정점으로 코로나19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인해 중국 단체관광객과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 공익사업투자이민 등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천799명 중 중국인이 1천274 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나 지방선거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마에 오르며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 관련 외국인 시․도별 체류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018년 4천617명, 2019년 4천667명, 2020년 3천968명, 2021년 2천811명, 2022년 2천16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18년 4천728명, 2019년 4천807명, 2020년 4천 91명, 2021년 2천906명, 2022년 2천275명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유율로 보면 제주는 외국인 전국 체류 중 전국대비 2018년 97.6%, 2019년 97.1%, 2020년 97%, 2021년 96.7%, 2022년 95.2%로 나타났다.

2022년 제주 2천165명에 이어 인천 44명, 서울 34명, 부산 17명 등이었다. 제주를 제외하고 그 수는 아주 미미했다.

부동산투자이민 관련 체류자격 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8년 1034명 2019년 1118명, 2020년 352명, 2021년 148명, 2022년 333명 등 2천985명이었다.

이중 중국인은 2018년 979명 점유율 94.7%, 2019년 1069명 95.6%, 2020년 340명 96.6%, 2021년 127명 85.8%, 2022년 292명 87.7%로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이 거주·영주권 자격 부여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공익사업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 이민’ 역시 투자 금액 기준이 30 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55세이상 외국인이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은퇴 투자 이민’은 폐지된다.

한편 지난 5월 1일 법무부는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된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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