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천336억 원으로 2021년 1천 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한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환수액은 중앙 494억 원, 기초단체 232억 원, 광역지자체 12억 원 교육청 0.6억 원이고 제재부가금은 중앙 83억 원, 기초지자체 6억 원, 광역지자체 1억 원, 교육청 0.02억 원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사례를 보면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4천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사례는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4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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