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담겨...총 30건 특례 이양

송 의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20개월만에 국회 통과...이제는 새로운 방식 권한이양 방식 고민해야 할 때”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20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과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변경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번 제도개선안 통과로 도의회 의장에게 독립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에 한정됐던 인사권이 도의회 소속 사무직원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감사위원의 선출도 도지사ㆍ도의회ㆍ도교육감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별도의 선정ㆍ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형태로 변경된다. 감사위원장 역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이어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도 명확해진다. 현재까지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JDC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일부’ 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안의 통과로 ‘순이익금의 5%’ 라는 구체적인 출연 규모가 확정되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 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무사증 입국 요건을 변경해 제주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행안위원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설명하러 다녔고, 올해는 수시로 법사위원들과 통화하며 법사위 통과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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