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갈등연구단, 한국환경사회학회와 함께 12일 제주소통협력센터 다목적 홀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내실화해야 하는 고민을 담아 마련했다는 것.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부족에서 주민참여와 같은 갈등관리 미흡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인 통과수순일 뿐 개발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마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해 협의주체,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등에 관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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