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갑작스러운 질병, 보호자 부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한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도민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가사지원 및 식사준비,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지원은 2022년(6~12월)에는 35명, 올해(1~5월) 20명(213회)이 이용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이며, 지원시간은 1회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인력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긴급돌봄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