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대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7월부터 지원대상을 실직ㆍ질병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160만 원 지원 중이며, 의료비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ㆍ검토하여 지원이 된다.

올해 제주시는 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117가구를 발굴해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제주형 자체사업을 통해 공적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 등 공적 급여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주형 위기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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