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022년 11월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 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제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 에 불과해 감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해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 ”이라며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시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