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 부문 영향조사 누락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집단서식지 관통계획으로 서식지 파괴 우려...훼손계획 중단하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막무가내 공사 진행, 명백한 법률 위반”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가 추진중인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파괴하며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갈림길에 서고 있다는 것.

달랑게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이다.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생물이다.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6년 9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제주시는 중요한 법종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계획의 즉각적인 재수립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영향조사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호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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