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제주 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 예상...이들 대상 보호대책 마련해야

2020년 노숙인들이 제주시 이마트 탑동점 인근서 노숙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2020년 노숙인들이 제주시 이마트 탑동점 인근서 노숙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2022노숙인 현황에 따르면 제주에는 13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 8명, 거리 2명, 재활요양 122명 등이다. 올 여름철 거리 노숙인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에 이들 대상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 노숙인시설 종합지원센터 1개소, 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노숙인은 총 8천469명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관련 기관 간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반을 꾸려 주기적으로 순찰 ▲지자체별 수요 고려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중 집중 보호 대상을 선정 정기 순찰과 상담을 강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한다.

또한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시 중점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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