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무단 차량방치 행태 줄어들 것 예상.. 향후 주민불편 최소화할 것”

무료주차장 무단 장기간 방치된 차량 행정조치 근거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무단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이 지난 20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서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관계기관이 행정조치하도록 명시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행정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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