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광 돌고래 안전 위협 2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과도한 돌고래 접근 및 선박과속, 3척 이상 선박 동시 접근 등 돌고래 안전 위협 행위 금지

(사진출처=핫핑크돌핀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핫핑크돌핀스 홈페이지 캡처)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되어 남방큰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됐음에도 20일 모슬포 해역에서 관광 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트는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바로 옆에서 근접운항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가 돌고래에게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마련된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며 ”규정 위반 돌고래 관광선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함께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9일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고래와의 접근 거리별 선박의 속력 기준은 50m~300m이내에는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하는 등 관광선박과 돌고래간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300m~750m 5 노트(9.26km/h) 이하, 750m~1천500m 10 노트(18.52km/h)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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