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전기료 지원 및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사업비 비율 확대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공항 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 확대위한 단초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재호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을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중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