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월을 집중점검 기간을 통해 보호대상아동 111명 대해 양육상황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의 아동을 의미한다.

주요 사례로 친모와의 면담을 거부하는 아동을 설득해 면담을 월 2회로 늘렸으며,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가정위탁아동 중지 위기에 처했지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가정위탁아동 지원 유지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이번 양육상황 점검은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71명 ▲가정위탁아동 40명 등 총 111명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양육상황 점검과 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보호 종결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원가족 관계 개선 및 회복을 위한 면접 교섭 서비스 이행 결과를 집중 점검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이 채용되어 보호대상 아동당 연 3회 이상 양육상황 점검을 목표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보호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며 세밀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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