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 확대 및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추진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재원 8억3천200만 원을 투입해 촘촘복지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2억4천300만 원이, 특별생계비 지원에 5억8천9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325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259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8억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00%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사업 예산도 기존 2억4천만 원에서 4억1천만 원이 증가한 6억5천만 원을 확보해 생계비와 장제비(80만 원)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1년~1년 6개월)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19만5천410원, 4인 가구 기준 월 50만7천670원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역 곳곳의 틈새위기를 두터운 촘촘복지 제도로 방어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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