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는 “2023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2년 2급 치유농업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중에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치유농업관련 분야 경력자와 치유농업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미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까지 1천7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사의 경우 농촌진흥기관 의무배치 및 신규 고용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사 의무배치는 농촌진흥기관치유농업교육ㆍ서비스 제공시 1명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치유산업종사자의 경우 치유농업시설(농장,마을,기관) 운영 인력, 양성기관강사, 관련 치유산업 창업·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치유농업사를 취득하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창업지원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치유농업사 2급 교육생 모집을 당초 3월 17일에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홍보가 덜되어(정원 40명) 모집정원에 미달돼 모집기간을 3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은 1년에 1번 실시하는 자격취득 기본교육이다.

문의=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064-741-7514)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