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원…연료비 4만 인상 15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의 저소득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2억 800만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1천222가구가 신청해 7억3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은 3천341가구 5천956명이 신청해 26억4천 10만 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5천227가구 9천984명를 대상으로 31억 890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을 제공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1억5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1인:62만3천300원~6인:216만8천300원), 의료(300만 이내), 주거(1인: 29만9천100원~6인: 57만4천2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55만2천원~6인:204만7천400원), 교육(12만7천900원~21만4천원), 연료비(15만), 해산비(70만), 장제비(80만), 전기요금(50만 내) 지원이 있다.

특히,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동절기인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원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현수막, 일간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확대된 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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