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자녀1명당 20만 지원

제주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본인의 자기 개발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2022년에는 청소년 부모 17가구의 아동 26명에 대해 2천640만 원을 지원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읍·면·동사무소 및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2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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