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 을)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을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취 음주운전을 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을 의식해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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