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문섬․범섬 일대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 가능
문섬·범섬 출입 선주 및 스쿠버강사는 환경 유지 의무교육 이수해야

서귀포시 범섬 모습.
서귀포시 범섬 모습.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제한이 축소되는 등 규제완화로 현재보다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이들 지역의 출입규제 완화로 다시 환경훼손 등이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친환경 낚시 도구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침 고시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선주 의무사항 등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6천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입도 등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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