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고(허가)된 대기․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천145개소(대기 252, 폐수 437, 비산먼지 94, 기타수질 오염원 362개소)이다. 이중 통합지도‧점검규정의 배출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선정한 438개소(대기 140, 폐수 223, 비산먼지 45, 기타수질 30개소)가 대상이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대기‧폐수 분야 4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합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유지 관리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관 △자가측정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시기별로 단속도 추진한다.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과 하절기에는 양식장 및 폐수배출시설, 동절기에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사업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50개소를 점검해 위반사업장 8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으며, 그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중대위반사업장 28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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