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 시 제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은 8일 도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김한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의 면담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대규모 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규모점포 개설 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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