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道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제주시내 영세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시내 영세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형평성 문제 논란을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로 정할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 적용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명균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제주도내 카페, 제과점,패스트푸드 점 등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 3천394개 업체 중 현재 467개 업체 14%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하반기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3천394개 업체에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없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도가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되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