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가정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540만1천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초과 가정은 일정 본인부담(시간당 4천74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지원시간은 지난해 연 840시간(월 120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월 140시간)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064-725-1370)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장애아동 162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시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돌봄시간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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