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으로 환경부가 가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도가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는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간 도내 수많은 개발 관련 사업들이 갈등과 분열을 낳았음을 돌이켜볼 때,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밝혔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이제 갈등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제주도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며 나아가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한다.

공동주최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들,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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