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150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146명의 엄마에게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2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1년도 241명 대비 감소한 사유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예술인,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이다.

출산급여 수급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 엄마가 대부분(61.6.%, 90명)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33.6%, 49명),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4.8%, 7명) 순이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뉜다.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가 밝힌 특수고용직은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방문강사 ③교육교구 방문강사 ④택배기사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⑦방문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제품 배송기사 ⑩방과후강사 ⑪건설기계종사자 ⑫화물차주 ⑬퀵서비스 ⑭대리운전 등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에서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휴가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출산 후 모성보호와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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