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장 안정화 위해 탄소배출 톤당 10만에서 1만원으로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조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시행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 대상업체 지정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이 2만5천톤 이상의 개별 사업장이거나 2만5천 톤 미만이나 개별사업장별 합산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2만5천 톤 이상 개별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관련법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6개소를 지정․고시했다.

도는 도 산하 정수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107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할당대상업체로 2017년까지인 1기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 신청량은 68만톤(‘15년 22만톤, ’16년 23만톤, ‘17년 23만톤)에 이른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및 제도시행 초기에 제도 적응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에는 100% 무상할당한다.

또 배출권 가격급등 및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1톤당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설정하는 등을 계획을 마련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사업장별 어디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인벤토리 구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 강구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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