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거부’ 14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제주시내 영세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제주시내 영세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네 대한 준비부족 및 보여주기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당초 6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하고 그마저도 준비 부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시범 실시를 발표했다.

또한 대상은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로 한정해 제주도의 경우 3천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매장은 12% 정도인 400여개 매장으로 결정됐다는 것. 

이마저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다회용컵 도입, 캔시머 도입, 배달시 음료제외)등으로 몇몇 브랜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대형 까페들과 개인 카페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 시험을 위한 시행’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의 준비 과정에서 점주 및 프렌차이즈 본사,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통해 18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으나 환경부는 갑자기 모든 협의 중인 사항을 파기하고 원안에서 거의 변경되지 않은 시행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영세하고 소규모 프렌차이즈 매장 업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플라스틱 컵 사용의 저감 및 5%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제도의 시행 대상매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프렌차이즈 매장이 대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이마저도 수거 및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과 교차반납 금지 등으로 큰 성과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 결제와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구입 및 부착’, ‘보증금의 납부 및 스티커 제작비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 ‘사용한 컵의 수거 보관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의 10%에 불과한 일선 매장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바코드 스티커’의 형태를 고집해 일선 매장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바쁜 시간대에도 손님과 반환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테그를 일일이 해야 하고, 냄새나는 컵을 언제 수거될지도 모르는데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시범 시행에 제도을 걸고 나섰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제 시행 매장수가 현저히 적어 자연히 사람들은 불편한 보증금제 매장보다 편한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보증금 시행 매장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고, 보증금제의 시행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영세 프랜차이즈 매장업주들은 주장했다.

한편 14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의 점주들은 영세한 매장에 인건비가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저가 매장이 대부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도민카페(기존 도민의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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