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도 1일 폐기물 배출량은 총 4천949톤으로 건설폐기물은 3천250톤으로 65%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폐기물 387톤 7.8%, 생활폐기물 1천312톤 26.5% 순이었다.

특히 전국과 크게 다른 점은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전국은 19만6천262톤으로 전체 폐기물대비 47.3% 수준이나 제주도는 3천250톤으로 65.%를 차지해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을 위해 11월 한 달간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 중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분리배출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혼합폐기물 형태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폐기물 보관 시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했는지, 보관기간(90일)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적정 인계․인수 관리,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93개소를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고발 2건 및 행정처분 6건과 과태료 1천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분리만 잘 되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해 분리배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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