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 일회용품 사용 허용...매장 내 1회용품 제공 금지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비닐봉투 사용금지 현재 대형마트 중심 적용 앞으로 편의점 포함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 확대...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체육시설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를 위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규제확대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22개로 확대됐다.

기존 사용금지 18개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등이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는 제주는 업종별 대상 품목에 따라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가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제주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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