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곶자왈 지대 법적 보호제도 미비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 훼손 급격 증가

곶자왈 훼손...투자진흥지구 유원지개발, 채석장, 주택단지, 농공단지, 농축단지조성, 체육시설, 영어교육도시, 역사신화공원 등 허가로 훼손

곶자왈 총면적 99.458㎢...보호지역 35.8%, 관리지역 32.5%, 원형훼손지역 31.7%

곶자왈 812.1억 투입해 588.4ha 매입...공유화재단 100.9억 투입 86.3ha, 산림청 511.3억 투입 502.1ha 매입

산림청 배정 기금 연간 50억 국회 및 중앙정부 절충 연간 200억 규모 지원금 배정토록 설득 논리 개발 필요

환상숲 곶자왈 모습.(사진제공=제주관광공사)
환상숲 곶자왈 모습.(사진제공=제주관광공사)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화산 원지형, 지하수함양, 생물다양성, 향토문화유산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곶자왈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강수 시 물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곶자왈지대에서 지하 함양정도를 연구해 곶자왈과 지하수 함양량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 곶자왈 60%정도가 사유지로 파악되어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제주도정 등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곶자왈 매입 현황을 보면 812.1억 원을 투입해 588.4ha를 매입했다. 공유화재단이 100.9억 원을 투입해 86.3ha를, 산림청은 511.3억 원을 투입해 502.1ha를 매입했다.

2021 곶자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곶자왈 총면적은 99.458㎢로 보호지역이 35.8%인 35.555㎢, 관리지역이 32.5%인 32.355㎢, 원형훼손지역이 31.7%인 31.548㎢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곶자왈 지대에 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곶자왈 지대의 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대규모 곶자왈 훼손지는 투자진흥지구 유원지 개발사업, 채석장 개발사업, 주택단지 사업, 농공단지 사업, 농축단지조성사업, 체육시설, 영어교육도시, 역사신화공원 등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곳이다.

곶자왈에서 확인된 식물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제주고사리삼, 순채, 개가시나무 등  멸종위기 2급 등 총 128과 631분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하는 포유류는 오소리, 제주족제비, 고양이, 노루, 작은땃쥐, 다람쥐, 제주등줄쥐 등 8과 10종이 확인됐다.

곶자왈에 분포하는 조류는 총 10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확인된 조류는 모두 12목 36과 100종이었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은 원앙, 새호리기, 매, 벌매, 독수리, 붉은배새매, 새매, 참매, 검독수리, 물수리, 올빼미, 흑비둘기, 두견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16종이 확인됐다.

곶자왈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는 제주도롱뇽, 청개구리, 줄장지뱀, 대륙유혈목이 등 총 9과 13종이 확인됐다. 맹꽁이 멸종 2급, 비바리뱀 멸종 1급 등도 확인됐다.

현재 곶자왈의 소유 형태는 공유지(국유지, 도유지) 면적이 44.16㎢로 전체 면적의 40.1%이고, 사유지는 65.57㎢이며 59.9%에 해당된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2007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 시작됐으며 2009년 산림청에서 곶자왈 국유화 사업이 진행됐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은 제주도, 공공기관, 지방기업, 개인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모금되는 금액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기본방향은 기존 매입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매입과 관련해 행정적 어려움이 많은 편이며 속도가 느린 편이다.

(사)곶자왈사람들의 사유지 매입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 기부금과 단체의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신탁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곶자왈 사유지 매입운동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통한 기금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산림청 배정 기금은 연간 50억 원 내외로 책정되고 있어 국회 및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배정되도록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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