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복발생 삼진아웃제 도입

AI 살처분 보상금이 의무방역조치 등 이행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구제역․고병원성AI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 차단방역의 자발적 이행율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강화키 위해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 지난 2011년부터 AI 발생 여부 등 따라 최고 80%까지 보상금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AI 살처분보상금 감액 지급기준은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는 전액(가축평가액 100%)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는 지급액중 20% 감액한다.

또 발생신고 지연일수 및 검사,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조치 협조 이행건수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80%까지 지급액을 감액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같은 농가에서 AI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 1차에는 지급액의 80%, 2차는 50%, 3차는 80%까지 감액 지급토록 하는 AI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관계자는 도내 가금농가에게 AI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을 숙지해 AI 발생시 가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초동신고 및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제주지역이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 큰 만큼 서로 상생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