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 건 중 효력이 상실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건축인허가 시 농지전용 협의할 때 발생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 장기 미착공 등에 의한 효력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되어 ‘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환급 대상은 총 300건 약 29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환급결정 후 지급이 완료된 농지는 130건 15억 원이고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된 부담금은 약 170건 14억여 원이다.
 
효력상실 건의 경우 자진 취하 등과 같이 건축주의 의사로 발생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환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환급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건부터 환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는 “장기 미착공 중인 건축주들께서는 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환급절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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