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소농직불금 및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대상 관할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다.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대상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대상 및 2021년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급한 대상이다.

지난해 대상자 중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천㎡이상이고,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대상자별 50만 원이고,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등 확인 후 9월 중 순차적으로 경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자재(비료 및 농약, 면세유) 구입비 상승 및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등 소득감소에 대해 경영비 일정부분을 손실 보전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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