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 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12% 인상해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만 19~64세의 장애인이며, 생계·의료·주급·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액 한시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증가로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외에도 8월부터 운영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체력측정사를 배치해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한 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맞춤형 운동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한다.

향후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출장 측정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건강관리사를 채용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점차 확대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기초체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도내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의 바우처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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