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생활계 유해폐기물 74t을 수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산자책임(EPR)제도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품목인 폐형광등 44t(약 22만 개), 폐건전지 30t(약 13만 개), 종이팩 37t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도 평균 대비 18.7%로 늘어난 수치다.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해당해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재활용하고 있다.

폐형광등은 유해 물질인 수은(개당 평균 25mg)과 건전지는 망간, 니켈, 카드뮴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리 배출하지 않고 무단 폐기하였을 경우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제주시는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별도의 수거함이 마련해 수거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로 운송해 안정적인 처리와 유가성 있는 물질을 추출해 재활용되고 있다.

관계자는 “제주시 관내 발생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리배출에 적극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유해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정 처리를 위해 폐건전지 등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1kg 이상 가져오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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