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항내 어선 3척 화재는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은 지난 4일 새벽 성산항 내에서 발생한 연승어선 3척 방화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5일 오전 성산읍에서 긴급체포했다.

서귀포해경은 4일 새벽 4시 27분경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 대한 전소 화재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에서 A씨의 방화 혐의 및 차량번호를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성산읍 일대를 탐문해 5일 오전 11시 45분경 성산읍 동남수협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3시 11분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한 후 3시 18분경 병렬로 계류되어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두 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 중인 화재피해를 입은 B호(29톤)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47분이 경과한 4시 5분경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다시 육상쪽으로 선박 2척의 갑판 위를 지나 육상에 내려온 후 4시 6분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잠시 후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후 4시 23분경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며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용의자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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