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조치는 택시기사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1회 이용시, 최대 7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2만9662건 7541만9630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감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택시노조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제주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본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시작할 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사들도 어르신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이상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 만만한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책임떠넘기기만 하지 말라"며 "해결대책을 함께 마련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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