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 4대기본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다.

시행계획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해 5개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에 따른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추진전략은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생활이 즐거운 놀이·문화 환경 조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기반 구축 등이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 제안 플랫폼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보장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 △놀이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등이다.

道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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