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안정 도모

제주도청 본관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매달 1인당 35만 원~6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로 장애인고용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2021년도에 194개 업체, 73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3억3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20년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고용은 유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하며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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