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기 신청된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교육비 신청접수는 1천109건(초중고교육비 599건, 교육급여 510건)으로 나타났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