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마련 후 중앙정부 절충

전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부산, 인천, 여수, 평창, 제주 등 5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이중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모색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에서 특히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중국인 투자가 많은 것은 휴양형 체류지역, 무비자 등 접근성, 세계7대자연경관 등 환경조건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제주의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동안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돼 1287억 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는 물론 장기간 침체된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안은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등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이다.

두 번째 안은 투자이민 적용지역을 제주전지역에서 한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타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다.

예를 들면 인천은 영종도, 부산은 2개단지로 한정해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

투자 자금도 여수.평창 5억, 인천 7억, 부산 5~7억의 투자면 부동산 투자이민이 된다.

도는 두 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검토 대안들에 대해 올해 10월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3회 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해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법무부 관계 전문가, 채권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학 교수, 지역개발전문가 등 5~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올해말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제주자치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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