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천만 확보, 1인당 최대 12회까지 교통비 지원

제주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예산은 9천만 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관계자는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66명에 대해 7천900만 원(595회)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