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 5천300여 마리…전년比 19%↓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8천539마리이며, 지금까지 총 4만8천164마리가 등록했다.

도내 반려동물(개)이 9만5천여 마리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51%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이 등록은 2천131마리(제주시 1,827 서귀포시 304마리)이다.

한편 도내 동물병원 68개소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이 면제된다.

특히 2021년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은 전년대비 19.2% 감소한 5천364마리로 집계됐다.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 및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9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전년대비 22.5% 감소했으며, 해당 사업은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동물등록 무료 지원,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 야생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발생지역에 포획틀 확대 설치, 전문 포획팀의 활동 강화 등으로 개체 수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동물등록률을 더욱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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